울산시장 "무더위 때 휴식 당부"..2천100개 기업체에 서한문

허광무 2021. 7. 26.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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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최근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더위가 이어짐에 따라 지역 기업체에 '폭염 대비 무더위 휴식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송철호 시장 이름으로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무더위 휴식제는 폭염 강도가 강한 시간대인 오후 2∼5시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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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야외노동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최근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더위가 이어짐에 따라 지역 기업체에 '폭염 대비 무더위 휴식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송철호 시장 이름으로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서한문은 종합건설업체 211개, 전문건설업체 1천416개,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502개 등 2천100여 개 업체 대표에게 보내졌다.

송 시장은 서한문에서 "최근 여름철 기온 상승과 함께 폭염일수가 늘어나고,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라면서 "여름마다 근로 중에 발생하는 온열질환자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야외 작업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무더위까지 지속하면 근로자들 건강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면서 '무더위 휴식제'에 참여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무더위 휴식제는 폭염 강도가 강한 시간대인 오후 2∼5시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50분 근무에 10분 휴식을, 폭염경보가 발효되면 45분 근무에 15분 휴식을 주게 된다.

올여름 울산에서는 지난 23일까지 증상이 경미한 온열질환자 11명이 발생했으며, 이 중 9명이 실외 작업장 근로자라고 시는 설명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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