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금' 맞벌이 3인 가구, 월소득 878만원 넘으면 못받는다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의 88%에 해당하는 2034만가구(4472만명)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 당초 정부는 추경안에 소득하위 80%인 1856만가구(4136만명)에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맞벌이·1인가구에 대한 선정기준을 보완하면서 178만가구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세전 월소득 기준 2인 가구는 556만원, 3인 가구는 717만원, 4인 가구는 878만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따질 때 1명이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월소득이 2인 가구는 717만원, 3인 가구는 878만원, 4인가구는 1036만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정부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자산가'인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공시가격 15억원(시세 21억원) 이상인 주택을 소유했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가구 규모별·직역별 선정 기준선은 범정부 TF에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거쳐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자신이 선택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로 재난지원금을 받는 시기는 내달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재난지원금과 방역 간 엇박자가 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8월 중순 방역당국과 논의를 거친 이후 지급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제 재난지원금을 받는 시기는 8월 말에서 9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총 178만개 사업체가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재난지원금과 달리 코로나 확산세 등과 관계없이 다음달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후 신청 의사, 계좌번호를 확인해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에 따라 추진되는 '손실보상'은 10월 말경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정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해 보상액 산정기준 등을 정하고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추경안에 관련 예산 6000억원을 담았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전분기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를 환급해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시행 시기를 추후 결정한다. 당초에는 사업 기간을 3개월(2분기 대비 8~10월 소비 증가분 계산)로 계획했는데, 코로나 4차 대유행을 고려해 기간을 2개월로 줄이고 시행 시기도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당초 1조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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