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15억 집 소유자는 국민지원금 못 받아

오인석 2021. 7. 2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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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시가격 15억 원이 넘는 집을 소유하거나 연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국민지원금을 못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는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나 8월 말에서 9월 중순 사이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국민지원금은 지난 달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가구 소득 하위 80%까지 1인당 25만 원씩 지급 됩니다.

여기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기준선은 더 높여 사실상 약 88% 가구에 지급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80% 이내 가구에 들더라도 자산이 많은 사람은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2차 추경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공시가격 15억 원이 넘는 집을 소유하거나 연 금융소득이 2천 만원 이상이면 지급에서 빼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시가 15억 원은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 주택으로,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많은 이른바 '금수저' 계층은 배제하는 컷오프 기준 입니다.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했을 때 제시됐던 컷오프 기준이 준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컷오프는 직장가입자만 적용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 보유 내역까지 반영해 건보료를 산출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금융소득이 연 1.5%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에 모두 넣었다면 13억 4천 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 됩니다.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 절차는 다음 달 중순쯤 완료 됩니다.

지급 시기는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 등 방역 상황을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8월 말이나 9월 중순 사이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원금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고, 신청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 됩니다.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지급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 합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은 다음 달 초 사업 공고를 거쳐 같은 달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시작 됩니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90% 이상 지급한다는 계획 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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