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올릴 이유 없었다".. 고용부에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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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25일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 상 인상 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됐다"며 고용부에 최저임금안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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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취약계층 고용에도 부정적 위험을 미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25일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 상 인상 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됐다"며 고용부에 최저임금안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분배로 나뉜다.
경총 측은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G7(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과 비교해도 최고 수준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이라며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근 3년과 5년 기준 모두 최저임금 인상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내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실질적 최저임금이 1만 1,000원에 달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큰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내다봤다.
피해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15.6%로 역대 2번째를 기록했는데, 특히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밀집한 코로 도소매·숙박음식 업종에서는 이 비율이 40%를 넘겼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과도한 상승은 오히려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더 힘든 상황에 몰아넣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총 측은 "임금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오르는 것이 어려운데,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선진국 최상위권 수준"이라며 "추가 인상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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