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더 내는데..집 있다고 혼자라고 못 받다니" 88% 지원금 놓고 와글와글

맹성규 2021. 7. 25. 22: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5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점포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승환 기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이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 납부액(6월분)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0%까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되, 맞벌이·1인 가구에 대해 선정기준을 보완해 178만 가구를 추가했다. 하지만, 소득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나눔에 따라 형평성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전체 국민의 88%가 1인 기준으로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강남3구 30평대 수준 공시가 15억 이상 제외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이내더라도 공시가격이 15억원(시세 21억원)이 넘는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금을 주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의 '국민지원금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방안을 논의 중이다.

TF는 26일 열리는 3차 회의를 마치고 국민지원금을 포함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맞벌이 연 소득 기준은 △2인 가구 8605만원 △3인 가구 1억532만원 △4인 가구 1억2436만원 △5인 가구 1억4317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추가 혜택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71만 가구다.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이 △2인 가구 6671만원 △3인 가구 8605만원 △4인 가구 1억532만원 △5인 가구 1억2436만원 이하다.

강남권에서 30평형대 아파트 가격이 이미 공시가 15억원을 넘어선 수준임을 고려하면 제외 대상이 되는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은 많은데 소득이 적어 지원금을 받고, 월·전세 사는데도 소득이 기준선을 넘는 흙수저는 컷오프되고, 소득이 적어도 시세 20억집 살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연 2000만원을 넘기 위해선 연 1.5% 수익 상품을 기준으로 할때 금융자산이 13억4000만원 이상이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비혼 돌싱 3040 "결혼 안 했다고 차별하나"

비혼·돌싱인 30·40세대 사이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 결혼 적령기를 지난 30·40세대에서는 경제활동을 시작한 지 오래 돼 이미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넘었기 때문이다.

정부에선 당초 1인 가구 지급 기준을 3948만원으로 논의하다 너무 가혹하다는 평가와 함께 소득 기준을 5000만원으로 올렸지만 불만은 커지고 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박모씨(41)는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월 이자로만 150만원씩 나가고 있다"며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결혼을 미뤄왔는데, 1인 가구에 해당돼 이번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의 싱글세 아니냐"는 볼맨 소리도 나온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세금은 매번 똑같이 내는데 왜 혜택에선 제외되는 것이냐"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21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연봉 5001만원 흙수저 못 받는다

정부는 소득 하위 80%를 지원하면서 맞벌이와 1인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 중산층을 좀 더 넓게 포함했지만 형평성 지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특히, 단돈 1만원의 차이로 소득하위 88%는 받고 89%는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들면, 지방 출신으로 서울에서 월세방에 살면서 5001만원을 받는 1인 가구는 이번 지원금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부모가 소유한 20억 상당의 건물에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살면서 월 400만원을 버는 1인 가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월 877만원을 받는 홑벌이 A가족(4인 가구)은 1인당 25만원씩 총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지만 월 878만원을 받는 홑벌이 B가족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소득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