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식품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김향미 기자 2021. 7. 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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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과..폐기물 감소 기대
사고 방지 '펀슈머' 제품 금지도

[경향신문]

오는 2023년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낸 ‘소비기한’이 표시된다.식품 폐기가 줄어들면서 음식물 폐기 처리 비용이 줄고, 그만큼 불필요한 식품 생산도 줄어 탄소저감 효과도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을 비롯해 6개의 소관 법률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2023년 1월1일부터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뀐다.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 아닌,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식품 상태와 관계없이 폐기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식약처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의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국제적 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 인식 전환 문제와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쉬운 품목에 대해서는 유예 기한을 좀 더 연장할 예정이다.

‘구두약 초콜릿’이나 ‘매직 음료’ ‘우유팩 샴푸’ 등 ‘펀슈머’를 겨냥한 식품 및 화장품 판매도 금지된다. ‘펀슈머’는 ‘재미’(Fun)와 ‘소비자’(Customer)를 결합한 용어로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색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식품·화장품은 어린이 등이 식품이 아닌 물품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식품이 아닌 물품의 상호·상표·용기를 본뜬 표시 및 광고를 식품에 할 수 없다. 식품 또는 식품 용기 등을 모방하는 화장품의 판매도 제한된다. 이 조치는 개정안 공포 1개월 후부터 바로 시행된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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