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혐의 TV조선 기자, 10시간 경찰 조사

김영상 기자 2021. 7. 2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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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TV조선 기자가 25일 10시간이 넘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TV조선 기자 정모씨를 불러 약 10시간40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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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모습. 2021.7.2/뉴스1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TV조선 기자가 25일 10시간이 넘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TV조선 기자 정모씨를 불러 약 10시간40분 조사했다. 정씨는 김씨에게 서울 모 대학원 학비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경찰에 출석한 뒤 오후 8시40분쯤 조사를 마치고 건물을 빠져나갔다. 정씨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가짜 수산업자 사건과 관련해 김씨를 비롯해 총 8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인 이모 부부장검사를 시작으로 13일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17일 배모 총경, 엄성섭 TV조선 앵커, 24일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모씨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조만간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김씨에게 포르쉐 렌터카를 받은 혐의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씨는 오징어 사업 투자 명목 사기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이 혐의와 별개로 김씨가 유력 인사에게 고가의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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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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