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1만원 차이로 지원금 100만원 갈려".. 되풀이되는 '선별지원' 불만

박세인 2021. 7. 2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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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마련한 '상생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의 87.8%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모두에게 주는 돈이 아닌만큼, 기준선을 전후로 소득 1만 원 차이로도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에 달하는 지원금 지급 희비가 갈리는 등 형평성 논란은 또 피할 수 없게 됐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 하위 80% 가구와 이들 보다 소득이 다소 높은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 총 87.8%의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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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80%.. 79.9%는 받고 80.1%는 못받아
자영업자는 2019년 소득 기준.. 이의신청 해야
'최대 2000만 원' 이라지만.. 대상자는 극히 일부
24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장의 한 매장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 연합뉴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마련한 ‘상생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의 87.8%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모두에게 주는 돈이 아닌만큼, 기준선을 전후로 소득 1만 원 차이로도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에 달하는 지원금 지급 희비가 갈리는 등 형평성 논란은 또 피할 수 없게 됐다.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도 실제 2,000만 원 지급 대상은 극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커트라인' 근처 희비, 자영업자는 2019년 소득 반영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 하위 80% 가구와 이들 보다 소득이 다소 높은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 총 87.8%의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약 12%에 달하는 고소득층은 배제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우선 나오는 불만은 '소득 역전' 현상이다. 똑 같은 2인 홑벌이 가구라 해도 월 소득 555만 원인 가구는 지원금을 받는데, 560만 원을 버는 가구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월급 5만 원 차이로 지원금 50만 원 수급 여부가 갈리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계층이 소외되는 구조여서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나 은퇴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원금 대상을 선정할 때 코로나19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의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소득이 감소한 사업자는 5월 신고한 2020년 종합소득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소득이 많은 12.2%를 선별하는 데 따르는 행정비용 문제도 제기된다. 과거 정부는 소득 하위 90%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에는 지원금 지급 규모가 커, 상대적으로 행정 비용 문제는 덜 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금액. 기획재정부 제공

2000만원 받는 소상공인 1%도 안될듯

희망회복자금 최대 지급액인 2,000만 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전체 지급 대상 178만 개 가운데 1%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원 대상을 29개로 세분화 해 놓은데다, 기준도 2019년이나 2020년 매출 4억 원 이상이면서 장기간 집합금지 처분을 받은 업종으로 한정해 그 문턱이 높다.

실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정부안 기준 자료에 따르면, 최대 지급액(당시 900만 원)을 받는 소상공인 사업체는 약 3,000개(0.3%)에 불과했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매출 감소 인정 기준을 확대하는 등 대상이 확대됐지만, 최대 지급액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사업체 수는 약 20만 개로, 전체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의 11.2%에 그친다. 특히 코로나19 이전 매출 규모가 컸으면서 장기간 집합금지 대상이 된 업종은 유흥업소 등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식당이나 카페 등 집합금지 대신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 86만 개는 최대 지급액이 900만 원이다.

지원금 지급 규모를 가르는 매출액 구간이 넓은 것에 대한 지적도 있다. 희망회복자금 매출액 기준은 △4억 원 이상 △2억 원 이상~4억 원 미만 △8,0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 △8,000만 원 미만 등이다.

장기 집합금지 업종으로 매출액이 3억9,000만원인 사업체와 2억 원인 사업체는 똑같이 1,400만 원을 받지만, 3억9,000만 원보다 매출이 1,000만 원 많은 4억 원은 지원금 2,000만원을, 매출 1억9,000만 원 사업자는 900만 원만 받는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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