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이르면 다음달 지급..고가주택 소유자 '배제'

석민수 2021. 7. 2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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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4일)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체 국민 가운데 88%가 한 사람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받는 걸로 결론이 났죠.

외벌이냐 맞벌이냐, 또 가구 구성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내가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석민수 기자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전 국민의 88%가 25만 원씩 받는 재난지원금.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지급 명단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가구당 합산 소득으로 대상을 정하는데, 형평성 논란이 있던 맞벌이, 1인 가구 대상자를 늘리면서 소득 정보와 가구 정보를 맞추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김부겸/국무총리/어제 : "(국회 논의에서)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집중하겠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백신 접종률 등을 고려해 8월 말 이후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월 소득 기준을 보면 직장인 외벌이 가구는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는 878만 원을 밑돌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한 집에 한 사람이 더 있는 거로 간주해 대상을 넓혔습니다.

2인 가구는 월 소득 717만 원, 3인 가구 878만 원, 4인 가구 1천36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고령층과 청년층이 많아 평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1인 가구도 월 329만 원에서 417만 원으로 대상을 넓혔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1인당 현금 10만 원을 더 받습니다

자산이 많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정부는 공시가 약 15억 원, 시가로는 21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거나,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배제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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