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5억 집 있는 직장인은 국민지원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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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순께 소득하위 88%에게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에 대한 준비 절차가 완료된다.
다만 소득하위 80% 이내이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공시가격 15억원(시세 21억원) 넘는 집을 소유하거나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 하위 80%+α를 대상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대상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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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9월중순 지급 전망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 하위 80%+α를 대상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대상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8월 중순에 전체 지급 대상자 명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건강보험료 기준선은 홑벌이 가구의 경우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이다. 맞벌이 가구는 2인 가구 717만원, 3인 가구 878만원, 4인 가구 1036만원, 5인 가구 1193만원이다. 1인 가구는 416만원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이 같은 소득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지급대상에서 배제된다.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은 계층을 배제하는 컷오프 기준이다.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주택은 공시가격 약 15억원, 시세로는 약 21억원이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원을 의미한다. 연 1.5%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에 모두 넣어뒀다면 13억4000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다. 컷오프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한다. 단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원금 지급 시점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원금 신청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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