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규제만으론 한계..반환청구권 행사가능성 검토해야"

김현동 2021. 7. 2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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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에 기반한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만으로는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금융브리프에 실린 '가상자산 규제의 실효성에 관한 일고'에서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의무화 조치를 포함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등의 수단이 되려면 거래소 규제뿐만 아니라 반환청구권 행사가능성 등 가상자산의 사법적 측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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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김동환 연구위원 지적
반환청구권·상환청구권 행사불가시 투자자보호 어려워

특정금융정보법에 기반한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만으로는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암호화폐 거래소 파산 시에 투자자나 은행이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권이나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금융브리프에 실린 '가상자산 규제의 실효성에 관한 일고'에서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의무화 조치를 포함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등의 수단이 되려면 거래소 규제뿐만 아니라 반환청구권 행사가능성 등 가상자산의 사법적 측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에 기초해 은행으로 하여금 고객별 가상계좌에 대한 실명확인 인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개별 고객 계좌와 거래소 계좌를 분별관리하는 투자자 보호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 등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상자산은 비밀키를 보유한 자만 송부할 수 있다. 비밀키를 보유한 거래소가 고객계좌의 가상자산을 분실·임의처분 내지 파산한 경우 고객별 계좌분리와 고객별 계좌의 실명확인에도 해당 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제 투자자 보호가 어렵다.

김 연구위원은 "고객이 가상자산에 대해 공유지분권을 주장해 이론적으로는 반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지만 비밀키를 보관하고 있는 거래소의 협력없이는 실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물권인 소유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권 행사가 어렵고, 해당 권리를 침해했다고 해도 불법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김 연구위원은 "비밀키 취득이 어려우면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거래소가 파산해도 해당 가상자산을 파산재단 재산으로 보전하기 곤란해 도산절차를 적용하기도 어렵다"면서 "비밀키를 제3의 공공기관에 등록하자는 제안도 있지만 이는 가상자산을 사실상 차압금지 재산으로 만들어 자금세탁·테러자금 유용 방지 등에 기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이 차압금지 대상이 되면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이 때 가상자산이 지배적인 결제수단으로 이용되면 지급결제시스템이나 강제집행·도산절차 제도의 기초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고 김 연구원은 경고했다.

김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은 유체물이 아닌 관계로 소유권의 대상도 아니고 특정 발행자가 없어 채권 행사도 곤란하며 정보 가치가 없어 지적대상권의 대상도 아니다"면서 "현재로선 가상자산의 발생, 이전, 소멸 등을 직접 규정할 사법상의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사법적 원칙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는 공적 규제가 효과적일 수 있다. 그렇지만 규제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김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거래소에 대해 은행이나 고객이 해당 자산의 반환청구권이나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실상 투자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 "반환청구권 행사가능성은 실명계좌 관리에 따르는 책임과 부담이 은행과 고객에게 전가되지 않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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