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피하다 '꽝' 3년간 4천7백 건..과태료는 단 4만 원
【 앵커멘트 】 불법주정차 차량을 피하다가, 혹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가려 못보고 벌어지는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이같은 유발사고가 4,700여 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작 불법주정차 차량에 책임을 묻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좁은 골목을 달리던 차량.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나오는 아이들을 보고 속도를 줄이지만, 결국 사고가 납니다.
또 다른 주택가 골목, 횡단보도 위에 세워둔 차량 때문에 앞을 못 보면서 자전거를 탄 아이를 피하지 못합니다.
모두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입니다.
한 보험사에 접수된 이같은 사고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400건이 넘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92건이 접수됐습니다.
국내 전체로 보면 3년간 불법주정차가 유발한 사고는 4천7백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대인 사고 중 피해자가 13살 미만의 어린이인 경우가 16%를 넘어, 불법주정차 차량이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법원 판례에서는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실을 최대 40%까지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 책임을 무는 경우는 드뭅니다.
신고율이 7%에 불과할 정도로 낮고, 불법주정차 차량의 인적사항이 확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전제호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사고 당사자는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최소한 불법 주정차 차량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단 4만 원에 그치는 등, 제재가 약하다는 점도 관련 사고가 계속되는 이유라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송현주, 화면제공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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