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분쟁] 허술한 약관 재검토 목소리

박재찬 2021. 7. 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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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18년 5월 취임 당시 "지금까지의 금융사 건전성 위주 감독에서 벗어나 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감독, 검사, 제재 등 업무 전반의 방향성을 정립해 금융감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겠다"며 "즉시연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원 분쟁 현안의 경우 소비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7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즉시연금 분쟁에 대해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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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18년 5월 취임 당시 "지금까지의 금융사 건전성 위주 감독에서 벗어나 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감독, 검사, 제재 등 업무 전반의 방향성을 정립해 금융감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겠다"며 "즉시연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원 분쟁 현안의 경우 소비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7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즉시연금 분쟁에 대해 결론을 냈다. 금감원 분조위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약관에 매달 연금지급 때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매달 연금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해야한다"며 보험사에 그동안 공제한 지급제원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라고 권고했다.

분조위의 결정에 생보사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고, 금감원과 생보사의 싸움이 시작됐다. 윤 전 원장은 올해 5월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금감원을 떠났지만, '즉시연금' 분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자살보험금, 암보험금, 즉시연금 분쟁까지 결국 보험사의 '허술한 약관'에서 분쟁이 시작된 만큼, 표준약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약관은 금융당국이 만든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한 보험사가 승인받은 약관을 차용하는 일이 많고 보험사별로 큰 차이가 없는 만큼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약관으로 발생한 대부분의 분쟁 책임은 보험사에 있지만, 약관은 금융당국의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금감원에 승인을 받는 만큼 당국도 약관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만 없다"고 말했다.박재찬기자 jc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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