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분쟁] "상환형 연금액, 최저보증이율보다 낮다" 민원서 시작

박재찬 2021. 7. 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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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보험료로 한꺼번에 납입하고 시중금리와 연동하는 공시이율로 적립해 그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고객은 즉시연금 가입 당시 가입설계서를 통해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 보험금 예시를 확인하고 보험에 가입했고, 생존연금과 만기보험금도 동일한 약정이율을 적용해 지급했다"고 반발했고, 결국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원을 필두로 각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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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연합뉴스

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보험료로 한꺼번에 납입하고 시중금리와 연동하는 공시이율로 적립해 그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즉시연금은 가입 후 최소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일반연금과 달리 가입 한 달 후부터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정기예금 이자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가입 시 오래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면 상속세 절세효과도 있다.

즉시연금의 종류는 크게 상속형, 종신형, 확장기간형으로 나뉜다. 문제가 된 즉시연금은 상속형 상품으로 이 상품의 특징은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수령하지만 원금을 제외한 이자 부분만 지급받고, 피보험자의 사망 이후 상속인들이 원금을 받게 되는 상품이다.

상속형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지난 2017년 매달 지급받는 연금액이 최저보증이율보다 낮아졌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금리가 낮아져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했고, 연금액이 이에 미치지 못한 이유는 일정기간 동안 연금에서 사업비를 공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약관에 설명되지 않은 사업비 공제는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고객은 즉시연금 가입 당시 가입설계서를 통해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 보험금 예시를 확인하고 보험에 가입했고, 생존연금과 만기보험금도 동일한 약정이율을 적용해 지급했다"고 반발했고, 결국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원을 필두로 각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지난 21일 삼성생명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 소송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삼성생명이 설명한 상속형 즉시연금의 순보험료 일부에서 적립액을 공제하는 상품구조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단 매월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생존연금에서 사업비 공제 내용이 약관에 명확히 설명돼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이고, 이러한 즉시연금의 상품구조를 평균적인 고객이나 일반적인 사람이 이해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박재찬기자 jc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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