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분쟁] 미래에셋부터 삼성생명까지.. 생보사, 4년간 한곳 빼고 다 졌다

박재찬 2021. 7. 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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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사들의 분쟁인 '즉시연금' 소송에서 생보사들의 패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 재판부(부장판사 이관용)는 금융소비자연맹 주도로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삼성생명)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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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도 3년만에 패소 판결
NH농협생명 승소 이후 줄패소
미지급 보험금 규모만 총 1조
법원 "약관에 공제 내용 없다"
승소 난항에도 항소 이어질듯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 보험금 <자료제공: 각 사>
삼성생명 연합뉴스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사들의 분쟁인 '즉시연금' 소송에서 생보사들의 패소가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약관에 사업비 공제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며 생보사들의 패소를 판결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소송의 시작점인 2018년 7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정과도 거의 같다.

보험업계는 즉시연금 소송에 대해 승소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패소한 보험사들의 항소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 재판부(부장판사 이관용)는 금융소비자연맹 주도로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삼성생명) 패소 판결을 했다. 이는 소송 제기 이후 3년만의 결정이다.

즉시연금 소송은 지난 2018년 7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공제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라고 생보사에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에 따라 지급재원을 떼고 연금을 지급했다고 반발하며 분조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연맹과 즉시연금 가입자들을 필두로 각 보험사들과 소송을 시작했다.

사실상 금감원과 생보사들의 싸움이었던, 이 소송의 규모는 삼성생명이 절반에 가까운 4300억원이고, 생보업계 전체로는 총 1조원 규모다.

가장 먼저 판결이 나온 NH농협생명이 승소할 때까지만 해도 보험사들이 유리해 보였다.

법원은 "농협생명의 즉시연금보험 약관에 '개시일로부터 만 1개월 이후 계약 해당 일부터 연금 지급 개시 시의 연금계약 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 해당일에 지급한다. 다만, 가입 후 5년간은 연금월액을 적게 하여 5년 이후 연금계약 적립금이 보험료와 같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농협생명의 승소를 판결했다.

하지만 이후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까지 줄줄이 패소가 이어졌다. 패소 이유도 최초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약관에는 '만기보험금을 고려해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해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연금 지급액이 정확히 어떻게 산출되는지는 알 수 없다며 미래에셋생명 패소판결을 했다.

또 동양생명에 대해서도 법원은 "약관의 문구만으로는 연금월액 지급액이 어떤 방법으로 산출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핵심 상품 설명서에 '연금월액 계산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이 공제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패소를 판결했다.

삼성생명도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과 같은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방카슈랑스 판매자도 즉시연금 적립액 공제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며 "판매자도 설명 못하는 공제 구조에 대해 소비자가 알고 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즉시연금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화생명과 KB생명의 1심 판결이 남아있고, 앞서 패소한 보험사들도 항소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삼성생명도 항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최종 판결문을 받은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라며 "판결문 수령 후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박재찬기자 jc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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