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4조, 손실보상 1조 등 소상공인 피해지원 '집중'

이준기 2021. 7. 2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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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당초 정부안(4조8376억원)보다 1조3554억원 증액된 6조193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을 감안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이 1조3771억원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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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차 추경 6조2000억원 확정
집합금지 업체 최대 2000만원 지급
손실보상 10월 중순부터 신청 접수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당초 정부안(4조8376억원)보다 1조3554억원 증액된 6조193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을 감안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이 1조3771억원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총 4조22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 자금은 집합금지 이행 사업체에 대해 30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을, 영업제한 업체는 200만원∼900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은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해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다음달 17일부터 지급하겠다는 게 중기부의 입장이다.

손실보상금 1조263억원도 배정됐다. 이 자금은 이달부터 9월까지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시행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4034억원이 증액됐다. 중기부는 법이 시행되는 10월 1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체적 보상액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 등을 확정하고, 손실 규모에 따라 10월 말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별피해업종과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 대출이 다음달 중에 공급되고,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규모는 1조2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어 집행된다.

특히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 대상의 임차료 융자 지원 한도는 당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시중은행 대출에 필요한 보증료율도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매출감소 일반업종의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게 1조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하는 집합금지, 제한업종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월 최대 4만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연말까지 지원을 연장한다. 폐업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조정, 컨설팅, 철거비 등 원스톱 지원사업은 다음달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집중해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고, 경제 활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육성도 병행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추경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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