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암호화폐 거래소 컨설팅 종료

황두현 2021. 7. 2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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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 컨설팅을 마무리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 관련 컨설팅 절차를 마쳤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위해 희망하는 사업자에 대해 신고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는 컨설팅 결과를 활용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속한 신고 접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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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 컨설팅을 마무리했다. 컨설팅을 마친 만큼 오는 9월24일까지 신고접수를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 관련 컨설팅 절차를 마쳤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15일부터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와 함께 사전에 컨설팅을 신청한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은 IT 시스템 안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오는 9월24일(사업자 신고 마감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대표·임원의 특정금융정보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관련법령 위반여부 등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위해 희망하는 사업자에 대해 신고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는 컨설팅 결과를 활용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속한 신고 접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아직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없는 실정이다.

금융위는 현장 컨설팅 이후 별도의 현장조사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신고 기한 이후에는 유예 기간없이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 신고 말소, 가상자산 매매·교환 중개·알선 행위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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