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풍선효과' 확산하자.. 비수도권 밤10시·4인 제한

유선희 2021. 7. 2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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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오는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도 카페·식당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고,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비수도권에 일괄적인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지만 확진자가 급증하는 강원도 강릉시, 양양군과 대전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4단계로 격상한 상태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카페·식당 매장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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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클럽·유흥시설 등도 10시 제한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에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오는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도 카페·식당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고,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 지역은 인구 이동으로 인한 '풍선 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는 판단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수위를 결정토록 했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비수도권의 3단계 상향은 지자체의 행정조치와 다중이용시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7월 27일 0시부터 내달 8일까지 시행된다.

최근 비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4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 6월 5주(6월27일~7월3일) 비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123.8명에서 7월 3주(7월18~24일) 498.9명으로 급증했다. 확산세를 잡기 위해 비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지자체별로 적용하고 있지만, 지난 19일부터 사적 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서도 비수도권의 이동량은 줄지 않고 있어, 거리두기 상향이라는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7~18일 비수도권 주말 이동량은 직전주와 비교해 0.9% 증가했고, 전전주와 대비하면 5.3% 늘었다. 특히 수도권 유행이 비수도권으로 번지는 풍선효과와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을 통한 확산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되고 있고, 휴가지에서도 감염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의 통일적인 3단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 지자체와 같이 협의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비수도권에 일괄적인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지만 확진자가 급증하는 강원도 강릉시, 양양군과 대전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4단계로 격상한 상태다. 지자체마다 거리두기 단계가 다른 데다, 통상 2~3주 간격으로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것에 국민들의 혼란과 피로가 가중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구 이동이 많지 않고 예방접종률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일괄적인 거리두기 단계 적용이 지나친 규제라는 반발도 나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는 보통 열흘에서 2주 이후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그 효과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기간들을 최소한도로 잡아서 설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카페·식당 매장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1∼2단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받지 않았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또한 2단계에서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었던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도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이외에도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도 마찬가지다. 스포츠 경기 관중 수는 실내에선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제한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해야 하며, 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가 금지된다.

종교시설도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가 참석할 수 있고, 실외 행사의 경우 50인 미만으로 열 수 있으나 시설이 주최하는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모두 금지된다.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행사 인원은 3단계에서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2단계에서는 100명 미만인데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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