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외국 기업인도 한국 투자환경에 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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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투자환경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국무부는 지난 21일(현지시간) '2021 투자환경 보고서'(Investment Climate Statements)를 펴냈다.
한국 편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성(1편), 법률체계(3편), 정치·안보 환경(10편), 노동정책(11편) 등을 세세하게 다뤘다.
국무부 보고서를 보면 이 법은 외국 기업인들에게도 공포의 법임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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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때로 체포 또는 기소"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법률체계다. 먼저 국회의 규제입법 남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새로운 규제의 80%가 부작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한국 지사의 외국인 최고경영자(CEO)들은 자신이 속한 회사의 모든 행동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으며 때때로 회사의 위반 때문에 체포되거나 기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CEO들이 이를 한국 내 영업활동에서 '중대한 부담(significant burden)으로 여기는 것은 당연한다.
보고서는 연초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을 만들 당시 재계는 과잉입법이라며 반대했으나 국회는 산업안전 강화를 내세워 입법을 강행했다. 국무부 보고서를 보면 이 법은 외국 기업인들에게도 공포의 법임이 드러났다. 외국인 투자환경 측면에서 보면 중대재해법은 분명 마이너스다.
보고서는 노동분야에서 "문재인정부가 2018년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고 소개하면서 이어 "국내외 기업들은 이 정책이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을 더 경직되게 만들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주52시간제는 악명 높은 장시간 노동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명분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선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불만이 사그라들지 않는다.
미 국무부 보고서는 해외로 진출한 미국 기업, 기업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다. 따라서 보고서에 맞춰 우리 정책을 다 손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고서는 제3자의 눈에 한국 특유의 규제와 노동 정책이 어떻게 비치는지 보여주는 거울 역할을 한다. 의원입법에 규제영향평가 분석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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