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9개 시·군 3단계 상향..인구 10만 미만 14개곳 1단계 유지

김홍철 기자 2021. 7. 2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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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오는 27일부터 8월8일까지 2주간 도내 인구 10만 이상 9개 시·군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경북은 구미(2단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22개 시군에서 1단계가 적용 중이다.

3단계가 적용되는 곳은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등 9곳으로 인구 10만명 이상인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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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경북 청도군 운문댐 하류보 유원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이용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다. 청도군과 운문면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 완화조치가 있기 전까지 유원지 이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2021.7.2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안동=뉴스1) 김홍철 기자 = 경북도는 오는 27일부터 8월8일까지 2주간 도내 인구 10만 이상 9개 시·군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경북은 구미(2단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22개 시군에서 1단계가 적용 중이다.

경북에서는 지난 1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20.7명으로 2단계 격상 기준인 27명에 미치지 않지만,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3단계가 적용되는 곳은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등 9곳으로 인구 10만명 이상인 곳이다.

나머지 14개 시·군은 현행 1단계를 유지하되 환자 발생 추이에 따라 강화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3단계 주요 사항은 50인 이상 행사 집회금지, 밤 10시 이후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의 영업이 제한되며, 식당과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장례식장 및 결혼식장도 4㎡당 1명씩 최대 50인까지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해야 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만 모일 수 있고,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되지만 동거가족과 아동·노인·장애인, 임종을 지키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 등은 예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델타 변이 확산 등 전국적 코로나19가 최대 고비 상황에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동참해 중앙정부와 함께 고강도 방역조치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wowc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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