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또 대면예배 강행

조경이 2021. 7. 2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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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지난주에 이어 25일에도 현장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본 예배를 대면으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대면 예배가 금지된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해 성북구청으로부터 과태료 150만원과 31일까지 운영 중단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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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및 국민특검 전국변호사단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지난주에 이어 25일에도 현장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본 예배를 대면으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살필 계획이었던 서울시와 성북구는 교회 측의 저지로 현장 확인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구청과 경찰 등은 오전 10시 30분과 11시쯤 두 차례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교회 측 변호인단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교회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서 시설 폐쇄 명령을 한다면 광화문광장으로 나가서 '대한민국 정부의 회개와 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전국 광화문 예배'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대면 예배가 금지된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해 성북구청으로부터 과태료 150만원과 31일까지 운영 중단 처분을 받았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거나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된 적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 예배가 전면 금지된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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