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재난시 '특허수수료' 감면 혜택 본다

이준기 2021. 7. 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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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발생 때 특허수수료 감면 등을 적용하는 특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재난 사태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대해선 출원 1건 당 약 30만원의 특허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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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코로나19 등 재난 선포지역에 적용
심사청구료 반환범위도 확대..부담 완화

특허청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발생 때 특허수수료 감면 등을 적용하는 특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재난 사태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대해선 출원 1건 당 약 30만원의 특허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심사서비스를 기준으로 심사청구료를 돌려줄 수 있도록 반환 범위도 확대된다. 그간 심사청구료는 특허청에서 선행기술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통지하기 전에 특허출원이 취하·포기된 경우에만 반환됐다.

개정법 시행으로 출원인은 심사 전 선행기술조사와 무관하게 출원을 취하·포기하면 심사청구료 전액(약 45만원)을 심사 후라도 의견제출 기간 내에는 약 1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부당한 수수료 감면을 제재하기 위한 규정도 도입했다. 실제 발명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발명자에 포함시켜 수수료를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수수료 부당 감면이 발생하면 부당 감면액의 2배를 징수하고,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수수료나 특허료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된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법 통과로 코로나19뿐 아니라 향후 국가적 재난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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