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장기 모기지, 은퇴 맞춰 상환 끝나는 상품 나와야"

노희준 2021. 7. 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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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은 25일 최근 출시된 40년 만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과 관련, "은퇴연령 이전에 맞춰 모기지 상환이 종료되도록 설계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도 선임연구위원은 "은퇴연령 이전에 모기기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을 제공한다면 주택소비자가 은퇴 이후까지 상환부담을 지는 것을 사전적으로 방지해 생애주기 재무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효과가 잇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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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연구원은 25일 최근 출시된 40년 만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과 관련, “은퇴연령 이전에 맞춰 모기지 상환이 종료되도록 설계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0년 만기 모기지 상품의 도입과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렇게 제언했다. “만일 최근 출시된 40년 만기 적격대출 등을 30대 후분에 받고 중도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거의 80세까지 상환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도 선임연구위원은 “은퇴연령 이전에 모기기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을 제공한다면 주택소비자가 은퇴 이후까지 상환부담을 지는 것을 사전적으로 방지해 생애주기 재무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효과가 잇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령 40년 분할상환, 30년 만기의 상품을 제공한다면 20~30대 모기지 소비자의 경우 30년간 분할상환으로 산출된 금액을 매월 부담하되, 자산이 축적되고 은퇴시점이 다가오는 30년이 지난 시점에는 남은 금액을 전액상환하도록 강제하는 상품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 1일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장 40년 만기의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시범 출시했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적격 대출은 소득 요건이 없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등의 조건만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초장기 모기지 상품에 대해 “월 납입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상환기간이 길어질수록 총 상환금에서 차지하는 총 이자상환액 규모는 커진다”며 “일반적으로 상환기간이 늘어날수록 상환 초기에 납입하는 월 상환액은 원금상환보다 이자상환 부분이 많아진다”고 강조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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