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무리한 결정" 경총, 고용부에 재심의 요청

김경민 2021. 7. 25. 18: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과 관련, 25일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경총은 "지난 12일 결정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9160원)이 코로나19 장기화의 위기 상황에서도 버텨내고자 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과 관련, 25일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반드시 재심의해야 한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역사상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재심의된 적은 단 한번도 없지만 경총은 재심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지난 12일 결정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9160원)이 코로나19 장기화의 위기 상황에서도 버텨내고자 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의 제기와 관련한 주요 근거는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했다는 점 △최저임금 주요 지급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적용하지 않았다는 점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5.1% 산출 근거에 대한 문제점 등 총 4가지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과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무리한 결정"이라면서 "우리 최저임금 역사상 재심의 전례가 없었다해서 이번의 이의제기 절차가 요식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재심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