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웹젠 저작권 침해 소송, 서울중앙지법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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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의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1부(부장 권오석)로 정해졌다.
앞서 엔씨는 웹젠이 지난해 8월 내놓은 모바일 게임 'R2M'이 자사의 대표 모바일 게임인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웹젠에 문제 제기를 했고, 웹젠이 일부 지적을 받아들여 게임을 수정하기도 했지만 끝내 합의점에 도달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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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기일은 아직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의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1부(부장 권오석)로 정해졌다. 첫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엔씨는 웹젠이 지난해 8월 내놓은 모바일 게임 ‘R2M’이 자사의 대표 모바일 게임인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웹젠에 문제 제기를 했고, 웹젠이 일부 지적을 받아들여 게임을 수정하기도 했지만 끝내 합의점에 도달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엔씨는 법무법인 김앤장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웹젠은 광장을 선임해 법정 다툼에 나선 상황이다. 소송 청구액은 11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으나, 재판 진행 과정에서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소송 세부 내용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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