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는 '포괄임금제' 명백한 불법·범죄..고용부가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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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100억원이 넘는 IT 회사에 다닌다는 A씨는 새벽까지 근무한 적도 많지만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야근 수당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한다.
그러나 회사 측은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며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았고, B씨는 결국 회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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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연 매출 100억원이 넘는 IT 회사에 다닌다는 A씨는 새벽까지 근무한 적도 많지만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야근 수당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한다.
스타트업 회사에서 2년 넘게 일했던 B씨는 주 2회 이상 밤샘 작업을 했고, 주 60시간 넘는 근무를 해왔다. 그러나 회사 측은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며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았고, B씨는 결국 회사를 떠났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25일 "포괄임금제가 시간 외 근로를 전제하고 있어 노동자는 회사의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시간 외 근로 시간보다 더 일하는 경우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업장은 거의 없다"며 "추가 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근로 시간 산정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거짓으로 출퇴근 기록을 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120시간 노동' 발언을 두고 문제를 제기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주 120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회사 마음대로 야근을 시키는 방법이 포괄임금제"라며 "사람 잡는 포괄임금제는 아무 문제가 없느냐"고 되물었다.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고용노동부의 비공개 자료 '2020 포괄임금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체는 조사 대상인 2522곳 중 749곳(29.7%)이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포괄임금제는 법적 근거가 없고, 근로시간제도와 시간 외 수당제도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명백한 불법이자 범죄"라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상 특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포괄임금약정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지난 10년간 법원의 일관된 판단임에도 고용노동부는 당사자간 계약이라며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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