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도 27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로 일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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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27일 0시부터 8월 8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
현재 시행 중인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7.19.~8.1)도 8일까지 연장한다.
숙박시설 객실 정원 기준에 따르되, 여행 등 사적모임인 경우 4인까지 숙박이 가능하다.
오후 6시 이후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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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27일 0시부터 8월 8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 현재 시행 중인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7.19.~8.1)도 8일까지 연장한다.
비수도권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에 음주를 금지한다.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숙박시설 객실 정원 기준에 따르되, 여행 등 사적모임인 경우 4인까지 숙박이 가능하다.
다만, 인구 10만명 이하 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은 예외를 인정한다.
직계가족, 상견례(최대 8명), 돌잔치(최대 16명),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모이는 경우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에서 예외한다. 예외 범위는 지자체 자체 조정 가능하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 30%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20%(좌석 네 칸 띄우기) 참석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비수도권의 확산세”라면서 “수도권 풍선효과, 휴가지 이동량 증가 등으로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5%를 넘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23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내달 8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오후 6시 이후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 이어진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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