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수도권 3단계 격상은 준비절차 고려해 화요일부터 적용"

신재우 2021. 7. 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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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오는 27일부터 3단계로 일괄 격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직후 기자단에 별도의 메시지를 보내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전국 3단계 조치는 내일인 월요일(26일)부터 시행된다고 했으나 중대본 논의과정에서 월요일 즉시 시행이 어렵다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가 있어 화요일(2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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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오는 27일부터 3단계로 일괄 격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직후 기자단에 별도의 메시지를 보내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전국 3단계 조치는 내일인 월요일(26일)부터 시행된다고 했으나 중대본 논의과정에서 월요일 즉시 시행이 어렵다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가 있어 화요일(2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비수도권에서도 내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대본은 논의 과정에서 3단계 적용 시기를 하루 늦춘 27일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새 거리두기 체계에 따르면 3단계로 격상되면 노래연습장, 목욕탕, 판매홍보관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3단계 하에서의 5인이상 사적모임 제한 조치의 경우 비수도권에서도 이미 지난 19일부터 선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래픽]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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