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법사위 내준 것 아쉬워..'안전장치' 마련"

이원광 기자 2021. 7. 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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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 다음날인 25일 "제일 아쉬운 부분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야당에) 내준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상당히 당겨놨다. 그만큼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법안을 무작정 묵혀둘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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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 다음날인 25일 "제일 아쉬운 부분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야당에) 내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사위가 이른바 '상왕' 상임위로 군림하지 않도록 체계·자구 심사 범위와 기한을 제한했다며 지켜지지 않을 경우 추가 입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달 23일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극적 합의하면서 법사위원장을 21대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동물국회나 식물국회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다수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를 맡고 야당이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맡는 상임위 분배를 계속 주장해왔고 앞으로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법사위는 야당이 맡는다, 또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다른 교섭단체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전반기는 민주당, 후반기는 국민의힘이 맡는 것으로 합의문안을 작성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이번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을 하면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권 외 (법안) 심의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당초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 중 일부를 정무적 판단에 따라 계류하거나 2소위(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내려보내는 방식으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법사위를 '국회 상왕'이라거나 2소위를 '법안의 무덤'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윤 원내대표는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상당히 당겨놨다. 그만큼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법안을 무작정 묵혀둘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간 신사협정 내용도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60일 경과한 후 본회의 부의 여부를 지체 없이 결정한다는 것과 체계·자구 심사 시 각 부처에선 차관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는 부분"이라며 "야당 반대가 있어 명문화하지 않고 신사협정으로 합의했다. 만약 야당이 어길 경우 저희 주장을 국회법에 명시하는 개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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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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