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전사고 보상 체계화..구리시, 안전공제회 가입 완료

정재훈 2021. 7. 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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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한 안전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경기 구리시는 지난 23일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 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고 체계적인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이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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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한 안전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경기 구리시는 지난 23일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 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어린이집을 찾은 안승남 시장.(사진=구리시 제공)
시는 올해 2회 추경예산에 3600만 원을 확보, 전체 어린이집 140개소의 아동 5333명과 보육 교직원 1170명에 대한 공제회 단체가입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구리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과 보육 교직원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종합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대상은 영유아 생명·신체, 보육 교직원 상해, 어린이집 화재나 풍수해, 놀이시설 및 가스사고 배상보험 등 총 14종이다.

안승남 시장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가입을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모님들이 안전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고 체계적인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이 가입해야 한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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