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늘어나는 피해구제 신청..렌터카 '수리비 폭탄' 주의보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2021. 7. 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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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이용객을 상대로 '수리비 폭탄'을 쏟아내는 렌터카 업체가 급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결과 지난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 지난해 34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피해 유형별로는 업체에서 차량 수리비나 휴차료(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용) 등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406건(40.2%)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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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


렌터카 이용객을 상대로 '수리비 폭탄'을 쏟아내는 렌터카 업체가 급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결과 지난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 지난해 34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피해 유형별로는 업체에서 차량 수리비나 휴차료(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용) 등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406건(40.2%)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렌터카 이용객 A씨의 경우 단독사고를 내 렌터카 앞 범퍼 등이 손상됐는데, 렌터카 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처리를 거부하며 수리비 182만7천원 등 총 292만7천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어 위약금 과다청구 등 계약 관련 피해(39.2%), 렌터카 관리 미흡 피해(6.6%)도 발생했다.

태풍이 발생해 대여일 하루 전에 예약을 취소하고 예약금 환급을 요구한 고객에게 렌터카 업체가 전체 대여액의 50%를 취소 수수료로 청구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예약을 취소하거나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을 확인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다.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받아 놓으라고 당부했다.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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