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26일 옛 동거녀 아들 살해범 신상공개 심의

좌승훈 2021. 7. 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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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이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 피살사건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재검토한다.

제주청은 26일 오전 중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갖고, 피의자로 구속된 백모씨(48)와 김모씨(46)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한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청테이프'를 미리 구입한 사실을 포함해 공모관계와 계획범죄에 대한 증거가 추가 확인되면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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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범죄 증거 확인되자 당초 '비공개'서 입장 선회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옛 연인의 죄 없는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모씨(48·왼쪽)와 그의 지인인 공범 김모씨(46)가 21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2021.7.21/뉴스1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경찰청이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 피살사건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재검토한다.

제주청은 26일 오전 중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갖고, 피의자로 구속된 백모씨(48)와 김모씨(46)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한다.

심의위원회는 변호사, 정신과 의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이를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국민적 비난여론이 확산되자 이를 의식해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경찰은 신상공개 지침 상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었다.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얼굴이나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청테이프’를 미리 구입한 사실을 포함해 공모관계와 계획범죄에 대한 증거가 추가 확인되면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범행 과정을 보면 우선 집에 침입할 때부터 둘이었고 결박이나 이후 행동 준비한 도구가 있어 계획된 범죄수법이라는 지적이다.

백모씨는 김모씨와 함께 지난 지난 18일 오후 3시16분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사는 과거 동거녀 A씨(48)의 아들 B(16)군을 살해했다. B군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50분께 집 다락방에서 손발이 묶여 숨진 채 발견됐다.

백씨는 범행 후 3시간 동안 머물며 집안 내부에 식용유를 발라놓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범행 대상인 A씨까지 살해하고 불을 지르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 조사에서 백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김씨는 직접 살해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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