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판운송 담합' 한진 · 동방 · 동연특수 과징금 1억 7천

전연남 기자 2021. 7. 25. 13: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철판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물류기업 한진, 동방, 동연특수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천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6∼2018년 포스코가 진행한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선박 등 제작에 사용되는 철판) 운송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 가격을 합의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철판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물류기업 한진, 동방, 동연특수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천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6∼2018년 포스코가 진행한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선박 등 제작에 사용되는 철판) 운송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 가격을 합의했습니다.

포스코는 그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운송용역 수행사를 선정해오다가 2016년부터 일부 운송구간의 경우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꿨는데, 3개사는 과거와 유사한 규모의 물량 확보 등을 위해 담합을 계획했습니다.

3개사 소속 입찰 담당 임직원은 입찰일 전에 모여 회사별로 낙찰받을 운송구간을 정하고, 구간별 투찰가격을 직전년도 대비 97∼105% 수준으로 합의했습니다.

결국 합의한 운송 구간 77개 중 42개에서 낙찰을 받아 약 52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동방 8천900만 원, 한진 8천100만 원, 동연특수에 7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