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교통량 감축 기업에 부담금 감면

박경훈 기자 2021. 7. 2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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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가 교통량 감축에 동참하는 기업에게 교통 유발 부담금을 감면하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실적에 따라 교통 유발 부담금을 최대 40%까지 감면한다.

참여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며, 참여 방법은 교통량감축 이행 계획서를 오는 7월 31일까지 마포구 교통행정과로 제출하거나 기업체교통수요관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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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공덕오거리로 이어지는 마포대교 전경. /사진 제공=마포구청

서울 마포구가 교통량 감축에 동참하는 기업에게 교통 유발 부담금을 감면하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실적에 따라 교통 유발 부담금을 최대 40%까지 감면한다.

감면 혜택 대상 프로그램은 △승용차부제(5부제, 2부제)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자전거 이용 환경 구축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업무 택시 이용 △나눔카 이용 △기타(대중교통의날, 승용차함께타기) 등 12가지다.

참여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며, 참여 방법은 교통량감축 이행 계획서를 오는 7월 31일까지 마포구 교통행정과로 제출하거나 기업체교통수요관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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