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에 최저 연 4.9%로 2000만원까지"..'햇살론뱅크' 출시

박광범 기자 2021. 7. 25. 12: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저신용·저소득층이 은행에서 최저 연 4.9%의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뱅크'가 내일(26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1일 13개 시중은행과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26일부터 4개 은행이 '햇살론뱅크'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13개 은행, 9월까지 순차 판매 개시━햇살론뱅크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시행에 따른 저소득·저신용층의 금융 이용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신용·저소득층이 은행에서 최저 연 4.9%의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뱅크'가 내일(26일) 출시된다. 1차로 4개 은행이 판매를 시작하고, 이후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해 오는 9월에는 13개 은행에서 판매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1일 13개 시중은행과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26일부터 4개 은행이 '햇살론뱅크'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4곳이다.

13개 은행, 9월까지 순차 판매 개시
햇살론뱅크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시행에 따른 저소득·저신용층의 금융 이용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지 1년 넘은 사람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 가계부채 잔액이 줄었거나 신용평점이 올랐을 때 이용할 수 있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거나,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서민이 대상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인데, 부채나 신용도 개선 정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빌린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는 제한이 없다. 생계자금 형태로 지원되는 상품이어서다.

금리는 보증료를 포함해 연 4.9~8%선(보증료 2% 포함)에서 정해진다. 은행 자율로 성실상환자 우대금리를 추가로 최대 0.3%P(포인트)까지 지원할 예정이어서 다소 낮아질 여지가 있다. 여기에 사회적배려대상자는 1%P, 금융교육이나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을 이수한 경우 0.1%P의 보증료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3년 또는 5년간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으로 갚으면 되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1차 출시 은행(4곳)에 이어 KB국민·부산·광주·Sh수협은행이 다음달 17일 2차로 출시할 예정이며, 신한·하나·우리·대구·제주은행이 오는 9월27일 3차로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햇살론뱅크의 성격을 '징검다리'로 표현한다. 저소득·저신용층의 은행권 안착을 돕는 상품이라는 의미에서다. 고금리 상품을 이용해야만 했던 저소득·저신용자들이 햇살론뱅크 이용으로 빚을 줄이고, 신용도를 끌어올려 나중에는 은행과 거래할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은행권 이용이 어려웠던 저신용자·저소득자가 상환능력, 의지를 바탕으로 은행과 거래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햇살론뱅크를 이용한 고객이라면 이후엔 보증상품이 아니어도 은행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도덕적 해이' 우려 지적도
한편 일각에선 햇살론뱅크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저소득·저신용층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코로나19(COVID-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영향으로 저소득·저신용자들이 빚을 갚을 여력이 떨어지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7(현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크게 오르고 있다. 대위변제율이란 대출을 실행한 기관이 보증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채무자 대신 빚을 갚아달라고 요청한 대위변제 비율을 말한다. 햇살론17의 경우 4회 연체가 일어나면 대출을 해준 은행이 서금원에 대위변제를 요청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1.3%이던 대위변제율은 작년 말 5.6%까지 치솟았다. 쉽게 말해 햇살론17을 이용한 차주 100명 중 6명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줬다는 얘기다.

[관련기사]☞ "휴대폰 안 준다"…자신 소변 치우는 엄마 머리에 표백제 뿌린 아들"짐승도 아니고"…사정없이 남편 뺨 때리는 아내분당서 30대 여성 추락사…사촌은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킴 카다시안, 가슴 다 드러낸 패션…"남다른 저녁약속 패션"'64세' 마돈나, 20대 남친이 반한 몸매…볼륨 강조 가죽 브라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