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위해 인터넷사업자 교육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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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인터넷사업자 교육을 실시한다.
방통위는 국내외 주요 인터넷기업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자를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기업은 불법 촬영물의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2시간 이상의 법정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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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인터넷사업자 교육을 실시한다.
방통위는 국내외 주요 인터넷기업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자를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기업은 불법 촬영물의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2시간 이상의 법정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의 SNS‧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의 기업이 교육 대상이다.
방통위는 이번 교육에서 사업자의 주요 관심사인 불법 촬영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세부사항을 안내하며, 해외사업자의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 교육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사항과 함께, 방통위 심의·의결 사례, 신고‧삭제 요청서 처리절차, 투명성보고서 작성방법, 관련 법령 등 사업자가 알아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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