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도 공정위도 무심했다"..불공정약관 무효 이끈 김용범 변호사

김현아 2021. 7. 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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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게 하니까 너희 클라이언트는 빼주겠다고 한 쿠팡이나,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컸던 사안을 1년이나 시간을 끈 공정위도 문제죠."

그러면서 "쿠팡은 처음에는 약관 조항을 언급하며 문제없다는 입장이었고, 계약 해지를 요구했을 때도 (해당 아이템의 권리는) 자신의 것이라고 하다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까지 나서자 움직였다"면서 "공정위의 무효 판단은 긍정적인 일이나 공정위가 1년이나 시간을 끈 것은 쿠팡의 뉴욕증시 상장을 위해 국내 소상공인의 아픔은 굉장히 도외시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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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공정위에 쿠팡의 아이템위너 불공정약관 신고
약관 문제 없다던 쿠팡, 시민단체까지 나서자 달라져
1년 시간 끈 공정위, 쿠팡 상장 위해 소상공인 아픔 도외시 한 셈
과거 약관으로 인한 피해구제는 현실적으론 쉽지 않아
앞으로는 납품회사들의 저작권, 상표권 등 보호 기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용범 오킴스 대표변호사(사진=오킴스 제공)

“시끄럽게 하니까 너희 클라이언트는 빼주겠다고 한 쿠팡이나,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컸던 사안을 1년이나 시간을 끈 공정위도 문제죠.”

김용범 오킴스 대표 변호사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쿠팡과 공정위의 무심함을 비판했다. 그는 피해 소상공인을 대리해 지난해 6월 쿠팡 아이템위너 제도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고 공정위의 ‘무효 판단’을 이끌었다.

무효가 된 약관은 ‘아이템위너 조항’과 ‘고의·중과실에 의한 책임마저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조항(면책조항)’이다.아이템위너란 제품 소개 페이지에 가장 저렴하고 평이 좋은 제품을 노출하는 제도인데, 쿠팡 약관에선 아이템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그 판매자의 누적된 후기, 고객 문의 등을 모두 가져간다.

그가 이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쿠팡의 납품업체였던 A사가 아이템위너에서 탈락한 뒤 매출이 90% 정도 떨어지면서부터. A사보다 1~2천 원 정도 싸게 팔아 아이템위너가 된 회사가 ‘공식 수입원’이라는 A사 콘텐츠까지 노출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구매자들은 게시 정보의 진실 여부를 모르는데 병행수입 업체가 공식 수입업체(A사)로 둔갑한 셈”이라면서 “아이템위너 제도를 몰랐던 A사는 억울해하며 찾아왔고 쿠팡의 약관을 들여다보게 됐다”고 기억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처음에는 약관 조항을 언급하며 문제없다는 입장이었고, 계약 해지를 요구했을 때도 (해당 아이템의 권리는) 자신의 것이라고 하다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까지 나서자 움직였다”면서 “공정위의 무효 판단은 긍정적인 일이나 공정위가 1년이나 시간을 끈 것은 쿠팡의 뉴욕증시 상장을 위해 국내 소상공인의 아픔은 굉장히 도외시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약관으로인한 피해 구제는 현실적으론 쉽지 않아

이론적으로는 아이템위너 관련 정책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이 민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공정위 신고와 함께 집단소송인도 모집했는데 당시 50~60분 정도 모였지만 쿠팡을 통해 판매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 상당히 두려워하셨다”면서 “모든 증거를 쿠팡이 가진 상황에서 과거 사안에 대한 민사상 구제가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무효 판정의 의의는 크다고 했다. 앞으로는 판매자가 제공한 상품 콘텐츠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고 유통목적을 위한 일시 사용권한만 보유하게 되고, 판매자가 아이템위너가 되는 경우에만 대표이미지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그는 “아이템위너 제도는 아마존에도 있는데 아마존은 약간의 보정장치가 있지만, 쿠팡은 달랐다”면서 “앞으로는 쿠팡 납품회사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아이템을 발굴한다면 저작권, 상표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를 받을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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