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차 추경 6조2000억원 확정 '손실보상금 1조263억원' 포함

강재웅 2021. 7. 2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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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차 추가경정예산이 6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25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에서 확정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을 감안해 당초 정부안 4조8376억원 대비 1조3554억원 증액된 6조1930억원으로 확정됐다.

추경의 특징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을 감안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은 1조3771억원이 증액됐지만 일부 사업은 시급성을 등을 감안해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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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 2차 추가경정예산이 6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25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에서 확정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을 감안해 당초 정부안 4조8376억원 대비 1조3554억원 증액된 6조1930억원으로 확정됐다.

추경의 특징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을 감안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은 1조3771억원이 증액됐지만 일부 사업은 시급성을 등을 감안해 감액됐다.

우선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 이행 사업체는 30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을,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는 200만원부터 최대 900만원을 지원한다.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해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유형의 장기와 단기 구분 기준과 경영위기업종 등 세부사항은 내달 5일에 별도로 안내된다. 이를 통해 내달 17일부터 전체 지원대상의 70%인 130만명에 대해 우선 지급 개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8월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7월부터 9월까지 손실에 대한 보상금 1조263억원이 반영됐다. 최근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점을 고려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4034억원 증액된 것이다.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8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고 10월 중순에는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손실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산정되는 보상금은 10월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에 집중해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경제활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육성도 병행하는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이번 추경예산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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