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주문정 기자 2021. 7. 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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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25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렌터카와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예약취소 및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을 확인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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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25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렌터카와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내 여행 증가와 함께 렌터카 수요도 늘면서 사고 처리비용 과다 청구 및 예약금 환급 거부·위약금 과다 요구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7~8월에는 소비자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천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7~8월 피해구제 신청이 20.8%(210건)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예약취소 및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을 확인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또 자차보험 가입 시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한편, 렌터카 인수 시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받아야 하고 차량 반납 장소·방식을 확인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24 홈페이지'에서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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