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연 4.9% 은행권 '햇살론뱅크' 출시..저신용·저소득자 지원

박은경 2021. 7.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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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NH농협·전북·BNK경남은행부터 1차 출시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저신용자와 저소득자를 위한 은행권 신규 보증주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뱅크'를 내놓는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성실하게 이용해 신용도가 개선된 성실 차주가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25일 금융위는 오는 26일 연 4.9~8%대 금리(보증료 포함)로 최대 2천만원 한도의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뱅크'를가 출시된다고 밝혔다. 햇살론뱅크는 IBK기업·NH농협·전북·BNK경남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 에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격요건 해당여부 사전조회가 가능하다.

이는 지난 3월 31일 발표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이 개편방안에는BNK경남·광주·KB국민·IBK기업·NH농협·DGB대구·BNK부산·SH수협·신한·우리·전북·제주·하나은행 등 13개 은행이 참여했다.

내일 IBK기업·NH농협·전북·BNK경남은행에서 1차 출시하고 이 외의 은행들은 연내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3천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햇살론뱅크' 이용이 가능한 대상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지 1년 이상 경과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 서민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중에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를 이용중이면 된다.

다만 이들 중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용자의 가계 부채잔액 감소, 또는 신용평가사 기준 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다.

소득요건은 신용평점과 무관하게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연소득 4천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신용도·부채 개선도에 따라 차등하여 최대 2천만원이며 용도는 제한이 없으나 생계자금 등을 지원한다. 상환방식은 3년 또는 5년의 원리금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방식이며 타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

금리는 서민금융진흥원이 90% 보증을 제공하나 햇살론뱅크 협약 은행별로 금리의 차이가 있다. 차주는 연 4.9%~8%의 금리(보증료 연 2.0% 포함)를 부담하게 된다. 더불어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성실상환자 우대금리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회적배려대상와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는 보증료 인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햇살론뱅크 협약은행의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 웹또는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IBK기업·NH농협·전북·BNK경남은행의 모든 창구에서 햇살론뱅크를 신청할 수 있고 전북은행은 모바일 웹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햇살론뱅크'를 사칭한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세지나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서민금융기관 로고를 도용하거나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사칭하여 접근, 전화상담 등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유도해 자금을 탈취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포함)는 1년 이상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중인 서민에 대한 단순 제도안내 외에는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광고를 하지 않으며, 고금리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등을 미끼로 카드, 통장,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은행 등 금융회사 명의의 대출지원 문자도 함부로 링크를 클릭하거나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는 안 된다. 만일 피해가 있을 시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로 적극 신고해야 한다. 동시에 서민금융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맞춤대출 앱, 서민금융콜센터(1397) 등 공식 상담채널을 이용하면 된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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