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프레스·컨베이어 안전검사 수수료 인상

이창명 기자 2021. 7. 25.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달 1일부터 프레스나 컨베이어 등 위험기계 및 기구 안전검사 수수료가 인상된다.

위험기계 및 기구란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프레스나 컨베이어 등 기계기구로 2014~2019년 기계류 사망(1697건)의 약 23.5%인 399건이 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인해 발생했다.

기구의 주요 위험 및 대책을 지도해야 하고, 검사정보 ·기계정보 ·재해정보 등이 담긴 QR코드를 발급하는 등 사용단계에서 안전성도 높일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망 사고 가운데 23.5% 위험 기계 등에 의해 발생, 안전검사 신뢰도 높이기 위한 차원
인천 한 골재공장에서 70대 남성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대가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다음달 1일부터 프레스나 컨베이어 등 위험기계 및 기구 안전검사 수수료가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공고했다. 위험기계 및 기구란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프레스나 컨베이어 등 기계기구로 2014~2019년 기계류 사망(1697건)의 약 23.5%인 399건이 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인해 발생했다.

2009년 도입된 안전검사는 2012년 이후 9년 동안 검사 수수료(평균 8만4000원)가 동결돼 실제 비용 대비 6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고용부는 안전검사를 위탁받은 검사기관의 부실을 막고 안전검사 신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인상을 결정했다. 수수료 인상률은 재료비와 인건비 등 원가 조사, 기계.기구 소유 사업장 의견수렴을 통해 산정했다.

이에 따라 원가 대비 수수료가 80% 이상인 경우 5% 이내, 70~80%인 경우 10% 이내, 70% 미만인 경우 15% 이내로 인상폭을 차등했다. 원가보다 수수료가 높은 200톤 이하 타워크레인은 2%, 50톤 이상 언더우더 크레인은 5.3% 인하 조치했다.

고용부는 또 안전검사 수수료 현실화와 함께 안전검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검사기관에 대한 점검·감독을 강화한다. 부실 검사 방지를 위해 검사기관은 위험기계·기구의 주요 장치 검사결과(합격 또는 불합격)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해 유해위험 기계종합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공단은 검사기관별.기계기구 종류별로 불합격 사유 등 검사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검사를 마친 위험기계·기구에 대해 불시 점검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사기관 업무 수행 능력 평가 시 '검사실태 현장 확인'을 새로이 평가 요소로 도입하는 등 검사 수준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 아울러 검사기관은 안전검사 시 해당 기계.기구의 주요 위험 및 대책을 지도해야 하고, 검사정보 ·기계정보 ·재해정보 등이 담긴 QR코드를 발급하는 등 사용단계에서 안전성도 높일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검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 안전검사 수수료를 현실화하되, 그에 따라 검사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면서 "부실한 안전검사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검사 수준 제고 등 제도 개선 및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휴대폰 안 준다"…자신 소변 치우는 엄마 머리에 표백제 뿌린 아들"짐승도 아니고"…사정없이 남편 뺨 때리는 아내분당서 30대 여성 추락사…사촌은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킴 카다시안, 가슴 다 드러낸 패션…"남다른 저녁약속 패션"'64세' 마돈나, 20대 남친이 반한 몸매…볼륨 강조 가죽 브라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