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렌터카 소비자피해 급증.."피해주의보 발령"

강길홍 2021. 7.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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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업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프런트범퍼 손상에 대한 보험처리를 거부하며 신청인에게 수리비 182만7천원, 휴차료 60만원, 면책금 50만원 등 292만7천원을 청구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천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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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 어려운 경우 '소비자24' 통해 피해구제 신청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 A씨는 렌터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인 과실로 단독사고가 발생해 렌터카의 프런트범퍼 및 후미등 도장이 손상됐다. 렌터카 업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프런트범퍼 손상에 대한 보험처리를 거부하며 신청인에게 수리비 182만7천원, 휴차료 60만원, 면책금 50만원 등 292만7천원을 청구했다.

#. B씨는 렌터카를 3일간 이용하면서 9만원 상당의 연료를 주유했다. 차량을 반납하면서 초과 주유분에 대한 정산을 요구했으나 렌터카 업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정산을 거절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렌터카 이용이 늘어나는 7~8월에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천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7~8월 피해구제 신청이 20.8%(210건)로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 신청된 1천10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40.2%(406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 39.2%(396건), '렌터카 관리 미흡' 6.6%(67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 4.1%(41건), '연료대금 미정산' 2.3%(23건) 순이었다.

'사고 관련 피해' 406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 청구'가 42.4% (17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 청구' 36.5%(148건), '휴차료 과다 청구' 34.7%(141건), '감가상각비 과다 청구' 2.4%(2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전 예약취소·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차량 인수시 차량 외관 상태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사실을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사고 파손부위 등의 사진을 찍어둔다.

차량 반납 시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하고, 특히 전기차량의 경우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차량 이용 전과 후의 잔여 연료량을 비교해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연료대금을 정산한다.

소비자원은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24'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길홍 기자(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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