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에 갑질땐 경찰고발 가능.. 해고 등 인사개입도 금지

송진식 기자 2021. 7. 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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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업무방해나 폭행 등 갑질을 하는 입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를 거쳐 경찰에 고발될 수 있게 됐다. 입주자대표회의(입대회)가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는 인사권 개입도 금지된다.

서울 송파,성남 지역의 아파트 단지. 김기남 기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법안을 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 관리사무소장이 남성 동대표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발의됐다. 법안 내용을 보면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 등 부당한 간섭과 폭행·협박 등 업무방해 행위를 유형화했다. 해당 행위가 발생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이에 대한 거부 및 중단 요청을 할 수 있고, 지자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조사를 의뢰받은 지자체는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해 그 결과를 입대회와 주택관리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사실조사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입대회가 업무방해나 갑질 등을 목적으로 관리사무소장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주택관리업체에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박 의원은 “입대회가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해 부당 간섭을 한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돼왔다”며 “개정안을 통해 건전한 공동체와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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