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국, 텐센트에 "온라인음악 독점 판권 포기하라"

이슬기 기자 2021. 7. 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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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자국 최대 인터넷기업 텐센트에 대해 음악 스트리밍 분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온라인 음악 독점 판권을 포기하라고 명령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24일 보도했다.

당국 조사에 따르면 당시 30%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했던 텐세트는 중국음악그룹(점유율 40%)과 합병해 지배력을 높였고, 유니버설뮤직·소니뮤직·워너뮤직 등 세계적인 음반사와 잇따라 스트리밍 독점권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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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기업인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의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자국 최대 인터넷기업 텐센트에 대해 음악 스트리밍 분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온라인 음악 독점 판권을 포기하라고 명령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24일 보도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날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2016년 텐센트의 중국음악그룹 인수합병 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국 조사에 따르면 당시 30%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했던 텐세트는 중국음악그룹(점유율 40%)과 합병해 지배력을 높였고, 유니버설뮤직·소니뮤직·워너뮤직 등 세계적인 음반사와 잇따라 스트리밍 독점권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텐센트의 중국시장 내 독점 음악파일 보유 비중은 80%를 넘겼다.

점유율을 높인 텐센트는 음반사에 더 많은 독점판권을 계약하도록 요구하거나 경쟁 플랫폼보다 나은 거래조건을 요구할 수 있게 됐고, 고액의 선급금을 지불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장진입 장벽을 조성해 공정 경쟁을 저해했다고 당국은 판단했다.

이에 규제당국은 텐센트에 △30일 이내에 독점 음악 판권을 포기하고 △고액의 선급금 지급 방식을 중단하며 △음반사에 경쟁 플랫폼보다 나은 조건을 요구하는 부당행위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또 텐센트는 50만위안(약 8885만원)의 벌금을 내고 향후 3년간 매년 당국에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텐센트 측은 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몇 년 간 중국 음악 스트리밍 업체들이 당국의 해적판(원작자 동의 없이 공개된 자료) 단속 강화 속에 음악 독점판권을 확보하려 노력해왔다”며 “이번 결정은 중국 반독점 규제당국이 합병의 반경쟁적 효과에 대응한 첫 결정인 동시에 당국이 합병에 대해 사업 모델과 운영 변경을 명령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중국은 앞서 뉴욕증시에 상장한 자국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의 중국 내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금지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도 올해 4월 중국 정부의 반독점법 위반 관련 최고액인 182억2800만위안(약 3조2000억원)을 부과받았다. 지난 10일에는 텐센트 계열사인 인터넷게임 생방송 플랫폼 후야와 더우위의 기업결합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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