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센트, 음원 독점권 포기하라"..이어지는 中 빅테크 때리기

김무연 2021. 7. 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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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제 당국이 텐센트의 음원 독점권을 포기하라고 명령했다.

최근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영향력을 우려한 중국 정부의 칼날이 온라인 쇼핑, 결제 시스템을 넘어 게임, 음원 시장까지 겨누는 모양새다.

로이터통신, CNBC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텐센트에 음원 제작사와의 기존 독점 저작권 계약을 30일 이내에 종료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텐센트는 음원 제작사와 독점 저작권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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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독점 계약 종료 지시.. 벌금 50만위안 부과
中 규제당국, 4월 34개 업체 불러 반독점 규정 준수 점검
알리바바, 반독점 위반으로 3조원 벌금..빅테크 조이기 지속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중국 규제 당국이 텐센트의 음원 독점권을 포기하라고 명령했다. 최근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영향력을 우려한 중국 정부의 칼날이 온라인 쇼핑, 결제 시스템을 넘어 게임, 음원 시장까지 겨누는 모양새다.

텐센트 로고(사진=AFP)
로이터통신, CNBC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텐센트에 음원 제작사와의 기존 독점 저작권 계약을 30일 이내에 종료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텐센트는 음원 제작사와 독점 저작권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또한 SAMR은 텐센트에 50만위안(약 8900만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이외에도 음원 독점 판권 확보를 위해 저작권자를 대상으로 고액의 선급금을 지불하던 관행도 금지했다. 텐센트 측은 “모든 규제 요건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며 시장의 건전한 경쟁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당국 결정에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SAMR은 텐센트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음원 저작권자에게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음원 시장에서 경쟁자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텐센트는 지난 2016년 차이나뮤직그룹을 인수합병했다. 당시 텐센트는 음원 독점 판권의 30%, 차이나뮤직그룹은 40%를 보유 중이었다. 현재 텐센트가 보유한 독점 판권을 보유한 음원 비중은 전체의 80% 이상에 달한다.

최근 중국 규제 당국은 독점을 문제로 빅테크 기업에 칼을 빼들었다. SAMR은 지난 4월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 34개 업체를 불러 반독점 규정 준수를 위한 자체 점검을 지시했다.

지난해 알리바바는 입점 업체에 타사 플랫폼 이용 금지를 강요했단 이유로 반독점 위반 혐의로 182억3000만 위안(약 3조20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텐센트가 보유한 거대 게임 방송 플랫폼 후야와 더우이의 결합을 금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중국 빅테크 기업의 주가도 하락하고 있다. 텐센트의 주가는 지난 1월말 766.5홍콩달러까지 치솟았다 지난 23일 531홍콩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6개월 사이 주가가 30% 이상 빠졌다. 올해 2월 270달러 선이던 알리바바 주가도 지난 23일 206달러까지 내려앉았다.

김무연 (nosmok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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