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9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3명 검거

최인진 기자 2021. 7. 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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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피의자들이 운영한 국내 법인사무실 건물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9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범행한 B씨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201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8년 가까이 판돈 90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오○○’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 사이트 회원은 20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회원 가입만 해도 무료 충전 서비스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인터넷 개인방송에 가입 홍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을 끌어모았다. 회원들은 1인당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A씨의 사이트에 걸었다. 이렇게 모인 돈은 50여 개의 대포 통장을 거쳐 A씨에게 전달됐다.

월급 350여 만원을 받으며 A씨에게 고용된 B씨 등은 회원을 모집하거나 대포통장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주범 A씨는 거둬들인 범죄이익으로 2014년부터 주유소를 임차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A씨가 운영하는 주유소는 충북, 부산 등의 3곳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별도의 법인까지 설립한 뒤 기존 3개 주유소외에 충남의 주유소 1곳을 추가 인수해 모두 4개의 주유소를 관리해왔다. 그는 법인에 별도 직원을 두고 사장 행세를 하며 기름 운송에 필요한 탱크로리 차량을 사들이는 등 실제로 주유소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금추적 과정에서 주유소 인수 및 운영 자금이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나왔다는 점을 파악하고 A씨가 자금 세탁을 위해 주유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및 자금세탁으로 모은 자금으로 지난해에는 캠핑장 사업을 위해 충북에 7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캠핑장을 실제로 운영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온라인 도박사이트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던중 A씨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확인하고 지난해 A씨의 충북 법인 사무실을 압수 수색 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오다가 최근 이들을 검거했다. 해당 사이트는 폐쇄 조치했으며, 이들 소유의 부동산과 고급 외제차, 임대차 보증금 등 은닉 재산 90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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