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직장가입자 중 공시가 15억 집 있으면 국민지원금 못 받아

전연남 기자 2021. 7. 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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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0% 이내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공시가격 15억 원 넘는 집을 소유하거나 연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 납부액(6월분)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0%까지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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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0% 이내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공시가격 15억 원 넘는 집을 소유하거나 연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2차 추경 태스크포스(TF)는 이런 방식의 국민지원금 지급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습니다.

TF는 내일(26일) 3차 회의를 마치고 국민지원금 등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윤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 납부액(6월분)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0%까지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이 같은 소득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고액이라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 주택은 공시가격 약 15억 원, 시세로는 약 21억 원 수준이며,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천만 원을 의미합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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