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 해달라"..과방위, 잊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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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시장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
미디어 이용행태가 전통적인 유료방송 플랫폼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시장 구도에 변화가 일고 있다.
지난해 말 최소한의 규제로 유료방송 시장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정부가 케이블TV와 IPTV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했지만 담당 국회 상임위는 반년이 넘도록 제대로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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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유료방송 시장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 미디어 이용행태가 전통적인 유료방송 플랫폼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시장 구도에 변화가 일고 있다. 기존의 유료방송 플랫폼은 성장률 둔화가 지속되는 반면 월정액 중심의 OTT가 급격하게 커지면서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관련 규제는 제자리 걸음이다. 유료방송 시장이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흐름을 따라가지 못 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들어섰음에도 규제는 아날로그 시절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말 최소한의 규제로 유료방송 시장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정부가 케이블TV와 IPTV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했지만 담당 국회 상임위는 반년이 넘도록 제대로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는 소속 여야 의원들의 정쟁 탓에 반쪽짜리로 전락하기 일쑤였다. 야당은 현안 논의에서 여당이 의견을 수용해주지 않으면 피켓을 들고 시위하기에 바빴고, 여당은 이런 야당을 비난하기만 했다. 이로 인해 소위원회 개최는 언감생심일 수밖에 없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과방위가 처리한 법안은 429건 중 73건에 불과하다. 80% 이상이 계류돼 있는 것. 그나마 처리한 법안은 대다수가 과학 분야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령, 부령, 시행령, 고시, 가이드라인 개정 등 정부 선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최대한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회 입법 이후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지만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새 시대에 맞는 법안 개정을 요구하는 유료방송 업계의 목소리가 절실하다. 정치적 대립에 혈안이 돼 이를 등한시 하다가는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과방위는 정쟁으로 현안이 뒷전으로 미뤄지는 일이 빈번해 '식물 상임위'라는 오명을 얻었다.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지난해 7월 16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돌아보기를 바란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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