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접객원으로 고용한 유흥주점 업주 집행유예

김근주 2021. 7. 2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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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 등 2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울산 한 유흥주점 동업자인 이들은 2019년 4∼7월 16∼17세인 청소년 3명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접객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회적 경험과 판단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한 점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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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 등 2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울산 한 유흥주점 동업자인 이들은 2019년 4∼7월 16∼17세인 청소년 3명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접객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회적 경험과 판단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한 점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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