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포커스] '새 도약' 반년 만에 법의 심판대 선 이해욱 DL 회장

강수지 기자 2021. 7. 2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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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지주사 체제로 전환해 어깨가 무거워진 이해욱(53·사진) DL그룹(옛 대림) 회장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검찰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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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그룹은 올 초 대림산업이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을 단행하면서 지주사 DL홀딩스, 건설 회사 DL이앤씨, 석유화학 회사 DL케미칼 등을 출범해 지주사 체제가 됐다. 사진은 이해욱 DL그룹 회장. /사진제공=DL그룹
올 초 지주사 체제로 전환해 어깨가 무거워진 이해욱(53·사진) DL그룹(옛 대림) 회장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검찰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도 각각 1억원의 벌금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DL그룹의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에이플러스디’(APD) 명의로 출원·등록하게 하고 자회사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은 오라관광이 브랜드 사용권 등 명목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APD에 31억여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PD는 이 회장(55%)과 10대인 장남(45%)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회사다.

이 회장 측은 계약 과정에서 위법한 지시나 관여가 없었고 오라관광 브랜드 수수료 역시 정당한 거래라는 입장이다. 이 회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APD가 GLAD 사업을 영위한 것은 특수관계로 사익 편취가 아니며 사업기회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DL그룹은 올 초 대림산업이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을 단행하며 ▲지주사 DL홀딩스 ▲건설 회사 DL이앤씨 ▲석유화학 회사 DL케미칼 등을 출범해 지주사 체제가 됐다. 7월12일 DL은 이사회를 열고 카리플렉스와 DL에프엔씨 주식을 DL케미칼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DL케미칼의 신주를 취득하는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지주사 재편작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업계에선 기업 분할로 이 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계속 나왔다. 이 회장은 1995년 대림엔지니어링 경영기획부에 입사해 대림산업 기획실장과 석유화학사업부 부사장을 거쳐 2010년 부회장에 오르며 회사 경영에 힘을 실어 왔다. 2019년 초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했고 사실상 경영승계 작업을 마쳤다.
DL그룹은 이 회장 취임 후 2년 연속 영업이익 1조원을 달성해 올 초 ‘글로벌 디벨로퍼 기업’ 도약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선고 공판은 7월27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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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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